성매매 업소 운영하면서 '보상금 1억원' 타간 구청 공무원 아내
구청 공무원 부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재개발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구청 공무원 부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재개발 사업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9일(현지 시간) SBS 뉴스는 서울 청량리 재개발사업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2004~2005년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 등에서 일했다.
전직 공무원 안 씨는 지난 2014년 청량리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용역업체로부 뒷돈을 받아 구속된 청량리파 두목 김모 씨와 함께 있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안모 씨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해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도 일을 했는데, 이 기간 안 씨의 아내는 청량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안 씨가 성매매업소 영업 보상금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게다가 같은 업소를 두고 안 씨의 가족들은 아내의 이름으로 2번, 아들으 아름으로 1번 보상금이 지급됐다. 총 1억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이다.
검찰은 현재 안씨와 그의 아내가 재개발 사업에 관여해 온 김씨와 연관해 돈을 더 받은 것 아닌지 확인 중이다.
현재 안 씨는 취재인에게 아내의 일이며, 성매매 업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