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 후손 2300여 명이 내년부터 새롭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권 차별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보상금이 유족 1대에 그쳤던 한계도 보완됐다.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상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라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