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태국 등 40여 개국에서 전자담배 반입·사용 시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반입이나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한 국가에서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전 세계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 유통과 반입 및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짐을 쌀 때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밀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 국가를 경유지만으로 통과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절차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 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국 전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