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갈등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현장에 복귀하며 전면파업을 중단했지만,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사측의 노조원 형사고발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상 타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기간(1∼5일) 중 제조현장에 무단 출입해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품질 담당자가 아닌 해당 조합원이 타 부서 공정구역에 들어가 임의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현장에 비인가 인원이 출입한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내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생노조는 즉시 반박에 나섰다. 노조는 고발당한 조합원이 해당 구역 출입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활동은 노조 지침 이행 여부와 작업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현장 순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상생노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다수의 위력이나 시설 점거가 수반돼야 성립하는데, 조합원 한 명이 현장에서 퇴근을 권유한 것을 조업 방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을 상호 취하하도록 압박하려는 억지성 카드"라고 비판했다.
불법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률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6.2% 인상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사전 동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8∼30일 부분파업과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약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