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 A씨가 독감 투병 중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잠정 연기됐다.
6일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었으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A씨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찬반 표가 동수로 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2월까지 유치원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는 통계가 포함됐다. 또한 병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꺼려지는 분위기였다는 동료 교사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도 공단에 전달됐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도 사흘간 직무를 수행했으며,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고열과 구토 증세가 악화한 뒤에야 30일 오후 조퇴했다.
사망 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독감 판정 이후에도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지난 1월 3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14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과 교육계는 고인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책임감 때문에 출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 달 열릴 재심의 결과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