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씨는 500ml 용량의 수액을 맞던 중 포장지에 적힌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약 2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으며 60ml의 수액이 투여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환자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수액 투여를 중단한 병원은 환자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혈액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환자 A씨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약물이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을 투입한 과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내 보유 중인 수액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환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향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