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믿고 맡긴 노령의 푸들을 훈련 도중 학대해 이빨을 빠지게 한 애견유치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 소재 애견 유치원 원장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에서 견주 A씨가 맡긴 10살 푸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몸무게 80kg의 성인 남성인 이 씨는 개인기 훈련을 하던 중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자 개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이빨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열잡기 훈련"이었다고 항변하며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신의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훈육이 아닌 학대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동물은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씨가 제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놓고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수준일 뿐, 10분 넘게 짓누르는 방식은 정당한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