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4일(월)

이혼 한 달 만에... 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자진 신고 후 투신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 A씨로부터 "아내를 죽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 후 불과 2분 만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인 60대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에서 별도의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이혼 절차를 마친 사이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가 개인 소지품 정리 등을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가는 등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주목할 점은 B씨가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