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2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세무당국은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 심리를 거쳐 세금 규모가 762억 원으로 조정됐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이 전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법적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사업 소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 분담 구조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위한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부수적 활동만 수행한다고 봤다.
금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일정 영업이익을 확보한 후 나머지를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