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전자발찌 스토킹범', 피해자 직장 앞 잠복... 20대 여성, 스마트워치 눌렀지만 피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YTN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앞을 막아선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고, 흉기를 여러 번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YTN


피해자는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인 오전 8시 57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으며, 교제 당시에도 A씨는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이동 중 전자발찌를 임의로 제거해 버렸으며,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양평군 국도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검거 직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로 인해 긴급체포 시한 내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네이버 TV '뉴스는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