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14억원 상당의 거액 외화를 무신고로 반출하려던 한국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3일 오전 6시 4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검색실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검사하던 중 거액의 외화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적발된 외화는 오전 8시 20분 인천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 A씨가 위탁한 2개의 캐리어에 들어있었습니다.
돈다발은 수건에 감싼 채 캐리어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가방 대부분이 외화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캐리어에서는 엔화 4500만엔(약 4억2500만원)이 발견됐고, 두 번째 캐리어에서는 엔화 4400만엔(약 4억1544만원)과 미화 40만달러(약 5억8400만원)가 나왔습니다. 두 캐리어에 담긴 총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억2440만원에 달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는 외화가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 했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친구의 것을 대신 위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