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김수현 vs 쿠쿠전자 20억 손배소송 시작... 재판부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하라"

배우 김수현과 쿠쿠전자 간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수현은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으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쿠쿠전자가 광고를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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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쿠쿠전자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는 의미인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원인과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쿠쿠전자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가 해지된 것이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므로,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부실 대응을 문제 삼는 부분도 세부 내용을 밝혀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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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