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A(67)씨의 1t 트럭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에는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씨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에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비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음성도 녹음되었으나, 기계음 등의 잡음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하여 60∼70대 여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후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21명 중 시장 상인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9명은 모두 시장 이용객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50∼7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번 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