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남성이 70대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확 xx버릴까"라고 위협하며 오른 주먹으로 B씨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뽀뽀 거부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의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