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어머니에게 대신 신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 20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약 560미터를 주행한 후 경남 김해시 소재 사우나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충돌시킨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가 운전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A씨가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B씨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인근 지구대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허위진술 직후 곧바로 실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모친을 내세워 허위신고를 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