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가운데, 한 워킹맘이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 허덕이고 있다"며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가게들이 이미 문 닫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말한다"며 새벽배송이 맞벌이 가정의 필수 생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배송 서비스를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지난 6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64%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고 새벽배송 경험자의 99%는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문제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야간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맞벌이 가정과 학부모, 1인 가구 등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