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의 아들과 친양자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친양자 파양의 까다로운 법적 요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친양자 파양이 얼마나 제한적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3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그는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생활해온 탓에 연애 경험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수막 업체 여직원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초혼이었던 A씨와 달리 아내는 재혼으로,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A씨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혼한 A씨는 아들과 왕래가 끊긴 지 6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된 아들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지만, 친양자 파양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김나희 변호사는 친양자 제도의 특성에 대해 "친양자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받는 입양자가 아니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완전한 가족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록되며, 그만큼 파양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5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이고, 둘째는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패륜 행위는 폭행, 중대한 모욕, 재산 갈취 등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 변호사는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가족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장치"라며 "한 번 성립되면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이나 정서적 거리감 같은 이유로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