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제주 공군 레이더기지 정보 北에 넘긴 탈북자, 집행유예 5년

북한이탈주민이 제주도 공군 레이더 기지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를 받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기지 및 부속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특히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는 내용과 함께 '레이더 기지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레이더 기지 진입로에 3m 높이의 가시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보안시설 정보도 북한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실제 위협은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