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내돈내산' 후기 믿고 샀는데 알고보니 '광고'... 소비자 속인 뷰티업체

한 피부 관리기기 업체가 '내돈내산' 후기를 가장한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구매자들에게 '내돈내산' 후기를 작성하면 기기값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환급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중 피해를 낳았습니다.



문제가 된 후기들은 한 포털 사이트에 대량으로 게시됐습니다. 후기 작성자들은 '턱선이 갸름해진다', '눈에 띄게 효과가 좋다'며 제품을 극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구입했다며 '내돈내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업체가 기획한 광고성 후기였습니다.


업체는 후기 작성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했습니다. 한 구매자는 KBS에 "'내돈내산'이라고 적혀있어야 되고 맨 앞에 꼭 넣어달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었다. 이래도 되나 싶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광고성 후기에는 법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기에서도 이러한 표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짜 '내돈내산' 이벤트에는 1,000명이 넘는 구매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매자는 "제가 쓰면서도 '보고 누가 사면 좀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샀다고 하니까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가장 큰 피해는 이런 가짜 후기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걸러내기는 쉽지 않고, 계속 '이거 광고 아닌가' 하면서 많이 찾아봐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업체가 후기를 받고도 약속한 기기값 환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후기를 작성한 구매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는 뒤늦게 "업계에서 흔한 방법이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기값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허위로 '내돈내산'을 내세운 '기만적 광고'를 한 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후기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후기를 볼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일방적인 칭찬이나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후기,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올라온 후기 등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현재, '내돈내산' 후기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구매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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