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여친 살해 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남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시체유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1분 내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족과의 합의 시도를 위해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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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이미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라며 "속행은 허가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 과정 동안 흐느끼며 고통을 드러내다 법정을 떠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약 1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에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신저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동생이 지난 9월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해당 여성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실토했고, 약 11개월간 이어진 범죄 은폐 시도는 무너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김치냉장고는 내부 온도가 영하 32도로 설정돼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신은 발견 시점까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주식 투자 문제로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B씨 명의 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다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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