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이브 포토카드 훔쳐갔다"... 알바생에 '147만원' 손해배상 소송 건 점주

파파존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가져갔다며 점주가 제기한 15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지난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민사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A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점주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파파존스 매장은 2023년 약 2개월간 특정 피자 구매 시 아이돌그룹 아이브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파파존스 홈페이지


점주는 본사로부터 포토카드 250장을 약 27만원에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A씨가 4차례에 걸쳐 포토카드 37장을 챙겨간 것이었습니다. 점주는 "포토카드를 가져가 피자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며 포토카드 42장 가격과 피자 1판당 가격 3만5000원을 합산해 총 147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이 아니다. 매장 총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참여한 매니저 역시 "A씨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포토카드를 챙길 때 은밀하게 숨기거나 훔치는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매니저가 A씨 어머니와 통화하며 '제가 허락해주지 않았더라면…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매니저가 평소 아르바이트생 관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맡아왔고 이벤트 관련 교육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포토카드 처분에 관한 권한 또한 매니저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 147만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가져간 포토카드의 가치는 약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횡령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매니저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