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상세한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에는 11가지 부정행위 유형과 각각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대한 부정행위로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이나 소리로 다른 수험생과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휴대물이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시험 관리를 방해하거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종료 신호가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와, 탐구 영역(4교시)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물품을 임의로 보관하는 행위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기타 모든 행위가 시험 무효 처리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발각된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대리시험이나 신호 교환과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러한 중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수능뿐만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박탈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수능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안내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들이 정정당당하게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