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바가지·불친절 논란' 광장시장 순대 노점, 결국 영업정지 중징계

구독자 1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의 고발 영상으로 시작된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논란이 상인회 자체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는 순대 등을 판매하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노점은 전날인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상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갑자기 버럭 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언성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내서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해했다"며 "BTS, 케이팝데몬헌터스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물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문제가 된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노점의 불친절이나 위생, 과도한 요금 부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회만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