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한 30대 여성이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총길이 23cm의 흉기로 B씨를 5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B씨가 운전 중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고 많은 출혈이 있었지만, 차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참작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