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승려의 법당 예불과 주지 스님 돌봄 업무를 일반적인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 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스님은 2010년 3월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과 "월급 300만 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담당한 주요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 예불을 드리는 것과 지병으로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사찰 교화원이 있는 사찰 소유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C 스님이 사망한 후 사찰의 이사는 "C 스님이 한 약속을 지킬 테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했고, A 스님은 기존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스님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A 스님은 "13년 9개월 동안 미지급한 임금 4억 9,500만원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준다고 약속한 2억원을 합한 6억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A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려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예불과 관련해 맡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를 지정했고 이에 구속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스님과 사찰이 근로계약을 맺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은 개인적인 약속에 의한 것일 뿐 C가 사찰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 스님이 A 스님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월급과 포교당을 차려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사찰 측이 A 스님에게 그러한 지시나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