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마땅한 예우에도 법적 명칭서 빠진 '소방'... 순직 소방관 유가족, 명예 회복에 나서

11월 9일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들의 법적 명칭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순직 소방관들이 법적으로는 '순직 군경'으로만 표기되어 소방이라는 명칭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2016년 강원도 태백 강풍 피해 현장에서 날아온 구조물에 맞아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의 아내 박현숙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순직 인정 서류를 받아보고 의아함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류에는 '순직 소방관'이 아닌 '순직 군경'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의 아이는 "엄마 우리는 소방관인데 어디 있어? 너무해! 소방관도 넣어주지"라며 순수한 의문을 표했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구조 작업 중 순직한 심문규 소방장의 아내 조샛별 씨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질감이 든다. 남편은 소방관인데 그 소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SBS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적 표현에서는 '군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소방을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는 이에 대해 SBS에 "6·25 전쟁 때부터 군인 경찰 쪽으로 공상 제도가 자리 잡다 보니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소방은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군경소방'을 법적 표현으로 삼는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명칭을 바로잡아서 현직은 물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맞아 소방청에서 순직 소방관 추모시설을 삺펴보고 있다. 2025.11.6 / 뉴스1(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소방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고 있지만, 법적 명칭에서 소방이 누락된 것은 소방 가족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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