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 대부분이 만취 상태였고, 재범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심야쇼핑을 즐기는 관광지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사망했고, 30대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 교차로에서 30대 캐나다인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만1037건 중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가 8396건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소주 1병을 마신 수준에 해당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수준인 0.15% 이상도 3619건으로 전체의 32.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 사고에서는 37명이 사망한 반면, 면허취소 수준에서는 99명이 목숨을 잃어 만취 상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8%로 2020년 45.4%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2023년 1579명에서 지난해 17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116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응해 7일 밤 서울 주요 도로에서 약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총 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