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용된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을 협박한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6일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 B씨(47)를 상대로 협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A씨의 운동경력과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중 추가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박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