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요 주장들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하며, 르세라핌이 '하이브 최초 걸그룹' 타이틀을 가져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 법률대리인은 연습생 계약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원고(쏘스뮤직)"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출된 영상 자료에 따르면, 각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타 소속사 연습생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되었고, 해린은 안양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혜인은 당시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하여 캐스팅했으며, 민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입사 이전에 이미 선발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쏘스뮤직 측은 하니 선발 오디션에 민희진 전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쏘스뮤직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쏘스뮤직 측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을 약속한 적도 없다"며 2021년 사내 메신저 내용을 추가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사를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쏘스뮤직 측은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