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고소인과의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DH엔터테인먼트는 이천수 사기 혐의 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 재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DH엔터테인먼트는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주경찰청이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생활비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천수는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이천수 배우자 계좌로 3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수는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추가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수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A씨가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지만 1억 6000만원만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하 이천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