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등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총 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날 단속은 최근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소주 3병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부상 당한 사건입니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대로에서는 8명의 경찰관이 경광봉과 음주 감지기를 들고 차량을 멈춰 세우며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가운데 경찰들은 "후- 한 번만 불어주세요"라며 운전자들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시작 약 25분 후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을지로부터 약 2.3㎞를 운전해 왔다"며 "집이 바로 성동구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소주 반병과 맥주 반병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 44분쯤에는 또 다른 40대 남성 B씨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셨다고 밝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됐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는 "모르겠다"로 일관했습니다.
음주는 했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훈방조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18분쯤 적발된 중년 남성 C씨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0.027이라는 수치로 훈방됐습니다.
오후 10시 39분쯤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D씨는 0.013으로 훈방조치됐습니다.
D씨는 "택시비가 비싸다. 왔다 갔다 하면 5만원이 넘는다"고 오토바이 운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후 10시 45분쯤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 E씨는 측정 결과 0.000이 나왔습니다. E씨는 "입만 적신 거다. 맥주 딱 한 잔 마셨다"며 "맥주 한 잔은 사실 음주운전 아니지 않나"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왜 아닌가. 한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울의 강남역‧교대역‧양재역‧흥인지문사거리 등 네 곳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3건, 면허 정지 8건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혜화(취소 1건, 정지 1건), 강남(취소 1건, 정지 4건), 서초(취소 1건, 정지 2건), 수서(정지 1건) 등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서 교통경찰,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도시고속순찰대, 기동순찰대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교통싸이카 35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 야간에 사고 다발 지점인 강남권과 최근 음주사망 사고가 발생한 흥인지문 일대에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운전자도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단속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로에서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시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계속 전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