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사들의 병역면제 후 치료 이력을 최대 3년간 추적하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일 병무청의 이번 제도는 허위질환을 통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3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발생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 등이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위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료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도 함께 개정해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에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추적관리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후에도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면제 사유가 된 질환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처분 후 치료를 중단한다면 허위질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