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전자발찌는 '기각'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지현(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 충남경찰청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지현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서천 지역 거주지에서 긴급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후 대출 신청이 거절되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현이 범행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