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연 2만~4만%의 고리로 1,000여 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불법 취득한 대부업 조직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인 20대 A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끄는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반에 걸쳐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1,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출해준 후 연이율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본인과 가족을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통해 조직은 1만 1,000회 이상에 걸쳐 총 122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2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걸어 전국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넘는 고리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수법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빌려준 후 1주일 뒤 연이율 2만%~4만%에 달하는 고리를 상환 명목으로 사실상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확보한 얼굴 사진을 이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