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올해 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입증 관련 보완 서류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달 중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가입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중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활동명 캡)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 준비와 대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의 보유·운영 여부,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매뉴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문체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실제 아이돌은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연습실이나 숙소 등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표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며, 정산금 형태로 지속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문체부 표준전속계약서가 예술인을 '업무 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보험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이브의 '으뜸기업' 인증 취소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소속사 심리지원 매뉴얼 이행 및 인권침해 개선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소속사가 연애, 의료기록, 대외교류 등을 과도하게 통제해 정신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이돌 사망 이후에도 노동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