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200만 빌리면, 일주일 뒤 300만 갚아야"... 못 갚으면 '합성영상 유포'로 협박한 불법 대부조직

대구경찰청이 연간 2만∼4만%라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를 포함한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6일 이같이 발표하며, 해당 조직원 1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조직적으로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를 진행했으며, 국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20만∼200만 원을 대출해준 후 일주일 뒤 38만∼300만 원을 회수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약 110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통해 총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무자들에 대한 악질적인 협박 수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협박을 가했습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협박,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억6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직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