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내 차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아파트 입구 막아선 '벤틀리'에 1900세대 주민 발 묶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이 벤틀리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3시간 넘게 막아 1,9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아파트 주차장 후문 입구에 벤틀리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차량은 여전히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고, 주민들은 한동안 출구로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배드림


조사 결과, 차주인 50대 남성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정문 통행이 불가하다는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바닥 공사로 인해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후문에 차를 정차해 두고 가라고 지시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내 차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후인 다음 날 오전 12시쯤에야 차량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상황이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작성자는 "개인의 불만 표출로 1,900세대 아파트의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습니다.


보배드림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부산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인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는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한 30대 남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