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날아온 야구공 맞은 5살 아이 두개골 골절... "부모 책임 10% 있어" 이유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으로 인해 5세 아동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2020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5세였던 A군은 광주 소재 유치원 앞에서 놀던 중 머리에 야구공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해당 야구공은 약 8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사고 당시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학교 주변에는 공을 차단할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A군에게 전치 6주의 진단을 내렸으며, 수술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가족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소송 제기 후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이번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