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상병이 휴가를 이용해 태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조직이 대규모로 검거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입 3명, 판매 45명, 매수·투약 28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으며, 경찰은 시가 37억 원 상당의 마약류 5.3k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 3,2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해군 상병(20세) A씨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채널 운영자로부터 밀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4월 휴가를 나온 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200ml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5월에는 친구 B씨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kg(약 2만 명 분)을 숨겨 입국하게 한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이 담긴 검은색 여행 가방을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군 광역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이관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 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 출국하더라도 징계 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14명이며, 이 중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마약류를 투약하다 중독되면서 유통이나 판매 등 중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단순 돈벌이 목적으로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책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해외 메신저, 다크웹 등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마약류 은닉장소를 알려주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거한 피의자들과 연결된 공급책 및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 일부가 단순 돈벌이를 위해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