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저가 커피사, 앱 바꾸며 적립 스탬프 '소멸'... 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두고 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일 방미통위는 커피 구매 시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멤버십 앱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이용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앱에서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새로운 앱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들의 적립 내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규 앱을 다운로드한 고객들은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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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사실조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