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일 방미통위는 커피 구매 시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멤버십 앱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이용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앱에서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새로운 앱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들의 적립 내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규 앱을 다운로드한 고객들은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사실조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