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빙과업체 빙그레가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4대 빙과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들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빙그레 임원과 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임원과 해태제과 이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4개 회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빙그레 측은 상고 과정에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