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골프 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 위기에 처한 30대 주부의 고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골프에만 몰두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일에는 야간 라운딩을 하고,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는 연습장을 찾는 등 골프 외에는 가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은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을 의심해 탐정을 고용해 미행까지 했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A씨는 "놀랍게도 정말 골프만 치고 있었다"며 "골프에 함께 취미를 가져보려 노력했지만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남편은 더욱 혼자 골프에 몰두하게 되었다"며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은 모두 A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도 '아빠가 또 골프를 친다'며 점점 서운한 기색을 보이고 저 역시 지쳐간다"며 "요즘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골프중독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