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건강상 사유를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며,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별도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지는데, 한 총재의 경우 7일 오후 4시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이날 한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 총재가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직전이라 4개월마다 한 번씩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내일이며, 특검 쪽에 수술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재는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