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마세라티 음주 사망 뺑소니' 30대 남성, 대법원 판결 나왔다

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음주 추돌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는 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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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를 마치고 새벽 퇴근길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김씨는 현장을 이탈한 뒤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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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됩니다.


김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씨의 사망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씨는 상고하지 않아 해당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