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중국인 무면허 의료진이 불법 치과 시술을 벌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국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라는 광고 문구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시술 과정에서 이들은 환자 1인당 평균 8000위안(약 160만원)을 수취하며 라미네이트 시술 등의 치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6명의 환자에게, B씨는 27명의 환자에게 각각 시술을 실시했으며, 총 94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후유증이 발생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을 포함한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중국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또한 실제 치과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흰색 가운을 착용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8일 오후로 예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