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 정부 보상 여부에 법원이 내놓은 판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20대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발열, 구토,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가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4-1 범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신 질병청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과관계 추단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으로 인한 장애 발생 추론의 가능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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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접종 약 10시간 후 증상이 시작되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며, 백신 접종 시 해당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 등에 비춰 백신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백신 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점에 비춰 국가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했다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이 4-1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