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삼촌이라 생각해, 돈 줄 테니 집 가자"... 13분간 초등생 여아 유인 시도한 중국인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50대 중국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 중이던 9세 B양을 포함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 돈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약 13분간 지속적으로 유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B양 등 피해 아동들이 현장에서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A씨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