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일당 30만원 제시"... 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서울 마약 운반 인력 구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할 때 4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대량의 마약류였습니다.


제주경찰청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게시하며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해줄 한국인 전달자를 찾았습니다. 일당 30만원을 제시하며 국내 유통망으로 마약을 전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이 내용물에 의심을 품고 27일 오후 3시경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6시14분경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제주지역의 마약 범죄는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약 20㎏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6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보다 거의 2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이 의심스럽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 배송 의뢰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