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의 보복 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A씨(20대)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고 2일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라이벌 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우연히 발생한 다툼일 뿐 조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조직의 지시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준다', '식구 위상을 위해 싸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 차원의 보복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양 조직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노래방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했고,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두 조직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대립 구조는 1970년대부터 부산 유흥가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오랜 갈등입니다.
특히 1993년 칠성파 간부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실제 모티브가 되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