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버르장머리 고쳐야겠다"… 6살 여아에 인사 안 했다고 막대 휘두른 60대 벌금형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으며,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당초 2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 결과 A씨의 학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 문제로 전화 언쟁을 벌였으며, 사건 당일 오전에도 B양이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B양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양이 오후에 재방문하자 A씨는 B양을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고, C씨가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박동욱 판사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무거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